워크비자에서 고용주를 변경하고 영주권을 위해 5년을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무급 휴직이 4주 이상이면 더 위험합니다.
5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하고, 5년 동안 세 개의 회사를 옮겼다면, 영주권을 제출할 때 Home Office는 같은 일을 보는 것인가요?
규칙에 의한 답변은 간결하다. Appendix Skilled Worker의 영주 조건은 "지정 경로의 허가로 구성된 5년 연속 기간"을 요구한다. 합산할 수 있는 것은 Skilled Worker, Tier 2 (General), Global Talent, Innovator Founder, Scale-up, T2 종교인 및 국제 운동선수 등이다(완전한 목록은 규칙에 명시된 대로). 전체적으로 동일한 보증기관을 요구하는 문장은 하나도 없다. 직장을 바꾸어도 5년은 초기화되지 않는다.
진정하게 5년째 날을 뒤로 미루는 것은 허가와 허가 사이의 공백과 급여 지급 중단이 발생하는 몇 주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발생할 때, 당신은 여전히 영국에 있었고, eVisa 페이지에는 대부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몇 주 동안 직장을 바꿀 때, 영주권을 위한 5년이 이어질 수 있나요?
부록 연속 거주 "끊겼는지"와 "충분히 긴지"를 두 가지 문제로 보는 것. CR 4.1(d)는 첫 번째를 다룬다: 당신이 유효한 허가 없이 하루라도 있고, 그 몇 가지 매우 좁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속 기간은 끊어진다. CR 4.2는 두 번째를 다룬다: 예외가 연속성을 되찾아 주더라도, 허가 없는 시간은 자격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조항을 합치면 비자도 무상으로 받을 수 없고, 5년 동안의 기간은 전체적으로 뒤로 밀리게 되며, 밀린 날짜만큼 계산된다.
따라서 직장을 바꾸는 위험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몇 일 빈 것'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고용주를 변경하는 표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 고용주가 CoS를 지정하고, 기존 비자 만료일 전에 고용 변경(Change of Employment)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을 제출하는 것이 이 모든 과정의 핵심입니다. 1971년 이민법 제3C조는 기존 비자가 만료된 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자동으로 비자를 연장하게 되어 있으며, 이 대기 기간 동안 원래의 경로 특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5년 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신청 시점에 기존 비자가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하루 차이도 안 됩니다.
| 일하는 시퀀스를 바꾸는 | 5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피해야 할 일들 |
|---|---|---|
| 기존 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제출하고 승인 후 입사 | 연속 계산되며, 3C 대기 기간은 계산됨 | 3C 기간 동안 출국은 신청 철회로 간주됨 |
| 먼저 퇴사하고, 새 CoS는 몇 주 후에 오고, 기존 허가는 만료되었음 | 공백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5년 후로 연장; 가능하면 바로 중단 | CR 4.1(d)와 CR 4.2를 동시에 위반함 |
| 를 제출한 후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새로운 직무에 출근했음 | 시간은 여전히 계산될 수 있지만, 신분 관련 규정 위반 문제가 발생함 |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고용주도 함께 조사됨 |
세 번째 줄은 현재 가장 실수하기 쉬운 항목입니다. "신청을 제출하면 바로 새로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는 표현은 2021년 전후에 실제로 적용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Home Office는 코로나19 기간 특별 허가를 내렸습니다: CoS는 2021년 1월 19일 이전에 지정되었으며(의료 및 돌봄 분야는 2022년 10월 4일까지 확대), 신청서는 원 비자 만료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창구는 이미 닫혔습니다. 현재 보증인 안내사항은 새 보증인이 Home Office 승인 전에는 사람을 일하게 할 수 없으며, "심사 중에 먼저 근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대체 메커니즘도 없습니다.
급여가 중단된 몇 주는 이직보다 훨씬 더 복잡했어요
보증인 안내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읽지 않은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보증 대상 직원이 1년 동안(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급 또는 급여 감소로 인한 결근이 총 4주를 초과하는 경우, 예외가 없는 한 보증인이 보증을 중단해야 합니다. 두 단어를 강조해야 합니다. "총"과 "급여 감소". 10일씩 세 번 무급 휴직을 하고, 한 번에 30일 연속으로 휴직하는 것은 이 규칙 하에서는 동일한 일입니다. 전액급여에서 법정 질병급여(SSP)로 떨어지는 기간도 이 4주에 포함됩니다.
예외는 있으며,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법정 출산휴가, 출산동반휴가, 공유육아휴가, 입양휴가, 질병휴가, 그리고 법에 따라 조직된 파업, 국가 또는 국제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협조 등과 같은 상황이다. 이 휴가 유형들에서는 급여가 기준 아래에 있지만, 보증의 중단 사유가 되지 않으며, 보증자는 여전히 SMS를 통해 급여 변화를 보고해야 한다.
2026년 4월판 "Workers and Temporary Workers: 스키일드 워커를 후원하다"에 새롭게 추가된 문장: 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지만, 강력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무급 결근은 4주 이상일 수 있으며, 보호자가 SMS의 "Report migrant activity"를 통해 결근 기간과 이유를 UKVI에 보고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기능의 시작 키는 고용주의 손에 있으며, 직원은 직접 실행할 수 없습니다.
뒤에 오는 체인은 영주권을 손상시키는 곳입니다. 보증인이 보증을 중단하고 CoS를 취소한 후, Home Office가 curtailment를 시작하게 되는데,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60일 또는 원래 허가 만료일(더 빠른 쪽을 기준으로) 동안 새 보증인을 찾거나 다른 경로로 전환하거나 출국할 시간을 줍니다. 하지만 이는 권리도 관례도 아니며, 몇 일 동안을 주는지는 결정을 내릴 때 남아 있는 허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60일 이내에 새 허가를 받지 못하면, 당신은 허가 없는 기간에 빠지게 됩니다. 그 수십 일이 5년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심한 경우 연속 기간이 바로 여기서 끝나게 되고, 5년 기간은 새 허가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와 PAYE 기록에 있는 공백은 영주권 신청 시 심사자가 이력과 비교해 당신이 그 몇 달 간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직업 상태였는지를 묻게 될 것입니다.
내 판단에 따르면, 휴직(급여 중단)과 같은 배치는 근로자 비자 소지자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급여 유지된 직무 변경,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감소, 법정 휴일을 이용하는 세 가지 방법은 "몇 달간 급여를 중단하고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것보다 안전하다. 왜냐하면 전자는 보고 의무만을 유발하기 때문이고, 후자는 보증 중단 의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이유로, 새로운 고용주가 1일부터 출근하라고 압박하더라도 입사일을 승인 후로 미루는 것이 좋다. 3주 늦게 입사하는 비용은, 5년 기간 전체를 뒤로 밀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작으며, 다시 계산하는 것보다도 작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뿐입니다. eVisa에 기존 허가의 만료일을 찾아서 달력에 쓰고, 30일 전으로 알림을 설정하여, 고용 변경(Change of Employment)을 제출하는 마지막 안전선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 이후로 무급 또는 급여 감소를 받은 날이 있었는지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 날수를 더해서 20일 이상이라면 고용주에게 규정에 따라 보고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이 규칙들은 매년 변경되므로, 이 문서는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데이터 출처] GOV.UK「Immigration Rules Appendix Continuous Residence」; GOV.UK「Immigration Rules Appendix Skilled Worker」; Home Office「Workers and Temporary Workers: sponsor a skilled worker」2026년 4월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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